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해안도로변 녹지공간, 주차장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 취사, 장기주차,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용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녹지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특정인이 점유해서는 안된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