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앞서 사전 홍보에 나서
등록날짜 [ 2021년06월24일 15시55분 ]

 

인천 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내달 6일에 맞춰 보장내용을 무과실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갱신)해야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내달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인천 서부소방서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대상인 1422개소 전 대상에 대해서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및 SMS(문자)를 통해 지도하고, 또한 관내 대한노래방협회 등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 소속 영업주에게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며, 그 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으로 6월 30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 확대로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 시 피해를 본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인은 시행일에 맞춰 가입‧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구준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30년 부산 숙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 끼웠다. (2021-06-24 15:57:30)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합동점검 (2021-06-24 15:53:1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