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내달 6일에 맞춰 보장내용을 무과실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갱신)해야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내달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인천 서부소방서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대상인 1422개소 전 대상에 대해서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및 SMS(문자)를 통해 지도하고, 또한 관내 대한노래방협회 등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 소속 영업주에게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며, 그 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으로 6월 30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 확대로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 시 피해를 본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인은 시행일에 맞춰 가입‧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