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3일부터 시ㆍ구 합동으로 1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란 건설기계 임대 임차 시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간 상호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및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이행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제도 정착과 임금체불 방지 등 영세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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