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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4륜 오토바이(ATV) 대여업체 법규위반행위 합동 지도·단속
ATV 사용신고, 의무보험 가입 등 레포츠업체 운영실태 점검
등록날짜 [ 2021년06월28일 16시18분 ]

 

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용 4륜 오토바이(ATV) 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하여 레저스포츠 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TV는 주로 레저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충남에 서는 지난해에 ATV 운행중 사고가 31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였으며 올해 6.25. 현재까지 사고가 6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 하였다. 특히, 지난 6월초 친구들과 함께 태안에 놀러 왔던 대학생이 레포츠 업체에서 빌린 ATV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체의 안전관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차동장치가 설치된 ATV는 이륜자동차로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도로를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ATV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ATV를 대여한 레포츠 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TV가 125cc를 초과한 경우에는 2종 소형면허, 125㏄ 이하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ATV 등록과 책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체험코스 현황과 안전장구 비치 등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면허소지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법규에 따라 운행하는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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