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지난 29일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치안상황 보고체계 구축 등 2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근거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 조정,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기구로서, 구성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이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경찰사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 자치경찰위원회 2명, 경북도청 6명, 경북경찰청 4명, 경북교육청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경북경찰청장을 적정하게 지휘․감독하기 위해 치안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치안상황 보고체계를 구축을 협의한다.
일일 치안상황은 매일보고하고, 개별 중요사건․사고는 수시로 보고 하며 주요현안 사항은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하여 경북경찰청과 경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치안을 확보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자로부터 도민과 환자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한다.
앞으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사안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던 사업을 상호 협의를 거처 협력, 역할분담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시책을 마련하여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인 서진교 사무국장은 “앞으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치안정책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했으며,
경북경찰청 정상진 자치경찰부장은“경북경찰청 경찰관은 도민의 안전과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오늘과 같이 도민을 위한 더 좋은 치안정책이 많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