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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 시대 개막
어린이·여성·노약자 등 사회적약자 보호 ‘광주형 치안 시책’ 발굴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20시00분 ]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자치경찰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치경찰제가 그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치안 분야가 해당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 도입,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김태봉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10일 전격 출범했다. 지역 현안과 경찰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인사,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권전문가와 여성 인사가 고루 포진된 균형 잡힌 구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에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맞춤형 시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각종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회는 5월의 역사를 간직한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다운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시책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광주 시민들 속에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으로 ‘광주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을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제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관련 부서와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찰서·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들과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의 협업,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약자 보호 시책 시행이라는 광주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단추를 위해 위원회는 광주자치경찰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책은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의 특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종료지점을 표시하는 시인성 강화 사업,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단속 등 1호 시책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광주형 치안서비스 시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을 기념하고 향후 현장 중심으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30일 오전 광산구 운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에는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 학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보행자·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홍보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맞아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어린이·여성·청소년·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주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전인미답의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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