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 ㆍ 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무신고 영업 등 확인이 어려운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9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ㆍ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이다.
나머지 1개소는 관할 구청에 화장ㆍ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장 내에 네일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화장ㆍ분장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ㆍ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ㆍ 눈썹문신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