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9개소 적발
시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등록날짜 [ 2021년07월01일 13시53분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 ㆍ 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무신고 영업 등 확인이 어려운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9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ㆍ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이다.
 

나머지 1개소는 관할 구청에 화장ㆍ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장 내에 네일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화장ㆍ분장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ㆍ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ㆍ 눈썹문신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인천시 등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단계’1주일 연장 (2021-07-01 13:57:13)
[세종시]7월부터 수의계약 공정·투명해진다 (2021-07-01 13:51:3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