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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등록날짜 [ 2021년07월01일 14시03분 ]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

 

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A씨 사례처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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