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 9,301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한 달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제주도는 한 달간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9건, 행정지도 98건을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7건 △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4건 △마스크 미착용 29건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12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코로나19 취약시설 175곳을 점검해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모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행정지도 사안은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1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식당·카페)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1건(식당·카페)이다.
제주도는 오늘(7월 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1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6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오후 10시 집합제한 금지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서별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