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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844개소 긴급점검완료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으로 도민 불안감 해소
등록날짜 [ 2021년07월02일 15시48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ㆍ시군ㆍ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해체공사장 중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개 층 이상의 대형해체현장은 총 31개였고, 그중 17개 해체현장은 대부분 해체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14개 해체건축현장과 813개의 소규모 신고대상 해체건축현장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광주 건물 붕괴참사로 생긴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해체방법의 무단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 총 30여 건이었다.

 

그중 비계 고정이 되지 않은 해체건축물은 고정 후 해체토록 공사를 중지했고, 구조안전 검토 없이 지상해체에서 옥상장비탑재 해체로 해체방법을 무단 변경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 해체공사 법규 준수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 외 안전 울타리 보강 및 안전요원 배치, 살수기 설치 등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협회(경남건축사회,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계획의 사전검토와 감리강화를 요청했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적된 미비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건축안전 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이 일원화되어 신속한 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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