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특별단속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불시 점검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이다.
신고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유선 및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강화소방서 소방민원팀(032-930-5863)로 전화하면 된다.
김운진 소방민원팀장은 “건축 협의 시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소방시설 분비발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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