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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인천시의 일방적인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 즉각 중단해야
등록날짜 [ 2017년11월13일 11시59분 ]

인천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지난 13일 2017년 제10차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제221회 정례회 회기일정 건, 현장방문 실시, 구정질문 신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건, 기타 안건(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관련) 등이 있었다.

 

이 날 진행된 안건 중 기타 안건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에 대한 서구 전체 의원들의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1992년 쓰레기 최초 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권․재산권 등 직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왔으며 지난 2016년 쓰레기매립 사용 종료를 고대하며 참아왔다.

 

그러나 서구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쓰레기매립 사용 종료는 무산되고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서 쓰레기매립 종료 연장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및 매립지로 인한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매립지 주변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합의하여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서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쓰레기매립 사용 연장에 합의한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지역인 서구에 투입 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10월 19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향후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 서구의회는 우리 서구민의 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 의결 및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매립지특별회계의 서구 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번 매립지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를 보면 도대체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우리 서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이것은 서구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진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조례 개정 반대 결의안 의결 및 기관 방문 등 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다함께 조례 개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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