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과 소비자모니터 등이 참석해 상인들에게 가격표시 실천을 홍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간의 가격차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한 관광객 대상으로도 휴가철 소비자피해예방 및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6월 21일 부터 9월 18일 까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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