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청, 함양, 거창군 지역 내 읍·면 산양삼 판매장 및 5일장을 중심으로 위법·불량 산양삼이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7.7(수)부터 8.31.(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관련 시·군 산림과 및 지역 산림조합 등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법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파종이나 식재하기 전 임업진흥원에서 생산 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만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청정임산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유통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재배 유통업자들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삼이나 인삼 또는 수입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관련법(임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대표적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배기간이 짧은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뿌리 당 수십배까지 부당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불법유통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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