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ㄱ, ㄴ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00 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여 약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00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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