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6. 10일 ~ 7. 6일까지 도내 5개 시·군(김천, 구미, 상주, 영천, 봉화)을 표본으로 하여‘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하였다.
감찰 결과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주요 지적사항을 지난 6일 전 시·군에 사전 통보하여, 집중호우 시 산지개발 사업장(토석채취, 태양광발전)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토록 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임시침사지 미설치 및 설치위치 부적정 ▷가배수로 미설치 및 관리 미흡(토사적체, 규격미달) ▷영구침사지 미설치 및 위치 임의변경 등 총 25건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 있다.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한 행위에 대해서는 7월 중 전 시·군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도내 산지개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경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