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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모아미래도 임원 “170억대 농지 17,031㎡” 농지법 위반 의혹
스모킹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촉구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17시38분 ]

 

7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170억대 농지 17,031㎡”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보영)등 시민단체들은 대전 동구청사 앞에서 170억대 농지법 위반 방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공무원 3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었다.

 

시민단체는 “농지에서 135㎞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고, 더욱이 동구청 직원 3명이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3명은 대한민국 헌법 121조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현재 대전 동구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죄로 고발당해 동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는 170억대 17,031㎡ 농지를 취득한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임원 임모씨(女)는 농지취득시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대전 동구 가오동 8필지(총17,031㎡)를 취득하기 위해 2020.8.10 대전 동구청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인을 통해 농지경영계획서를 포함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고, 2020.8.12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 농지법를 위반 했다고 밝혔다.

 

“임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영농거리, 직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기재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임원 임모씨(女)는 지난 2020.11.19. 대전 동구 효동 행정복지센타로 부터 농지법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의심된다며, 고발조치되었고 2021.1.12.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되었으며 현재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농지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수사중이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이번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임원 “170억대 농지 17,031㎡” 농지법 위반 의혹 고소, 고발사건은 2020.8.7. 취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의 스모킹 건 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임원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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