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산경영인(회장 고현수)은 7일 길상면 황산도항에서 강화갯벌 세계 유산 등재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강화군 수산경영인 90여 명은 강화갯벌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 규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습지보호구역의 추가 규제는 어업 행위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강화도 갯벌은 지난 2000년 7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안과 갯벌 대부분은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이 되고 있다.
고현수 회장은 “현재도 갯벌과 해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갯벌을 이용한 어업활동과 해안선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어업인의 직접적인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갯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규제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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