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7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예산농협 읍내지점에 방문해 A계장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계장은 지난 1일 농협을 방문한 70대 남성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다액의 수표(1,100만원)를 현금으로 바꾸려 하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현금 교환사유를 물어보니,
금융감독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현금을 찾아서 갖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에 왔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임을 확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금교환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출동경찰관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이미경 예산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경찰·금융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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