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환경부로부터 제4단계(2021~2030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 지역의 개발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개발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된다.
이번 환경부 승인 내용은 오는 2030년까지 광주시가 달성‧유지해야하는 목표수질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할당부하량 등이다.
할당부하량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증감, 개발소요량, 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단위유역별 수질을 평가해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확정한 오염배출량을 의미한다.
광주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 광주와 나주 경계의 승촌보 지점(영본B)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6㎎/L, 총인(T-P) 0.145㎎/L으로 전 단계(3단계)에 비해 다소 강화됐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 13,491.03㎏/일, T-P 680.420㎏/일로 설정됐다.
시는 2030년까지 개발사업 관리, 삭감사업 등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방침이다.
시는 목표수질 달성과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개선, 마을하수도 신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실행력이 담보되고 방향성이 명확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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