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7월 9일(금)부터 25일(일)까지 17일 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 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 ’21.7.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월 7일(수)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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