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7월 12일 오후 4시에 위원회 제8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청장의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지휘의 적정성 여부 등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해 ‘유흥업소 등 특별단속’을 직접 지휘하며, 그 사유 및 내용을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경우, 경찰청장은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
이에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지휘 사유와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지휘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및 하계방학 중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추진 등 여름철 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안건들도 심의·의결하였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같이 전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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