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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추진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7월15일 21시29분 ]

군산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및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펼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자체 복지사업인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제도가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지원 등이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결과 총 3,440건에 대해 17억 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잇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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