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7월15일 22시01분 ]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190개 도시공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부천시는 14일부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내 음주 및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원 내 야간 음주가 적발되어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갈 곳을 잃은 시민이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델타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 자치경찰] 노인 성범죄 감소 온힘 (2021-07-15 22:03:34)
[충남예산署]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성황리 마감 (2021-07-15 21:59:2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