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전남경찰청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등 3건을 긴급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은 전남의 노인 인구 증가로 더불어 늘어나는 노인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앞서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르신’ 대상 범죄 중 성폭력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으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연계 강화 ▲스마트 호신 기기 보급 ▲고위험군 맞춤형 탄력순찰 등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서지역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위기노인 통합 솔루션 개최 등을 펼친다.
위원회는 또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에 대한 경찰청 요청 승인’ 등 2건도 의결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여름철 휴가 기간 음주운전 확산 방지를 위해 8월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위원회도 전남경찰청,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조만형 위원장은 “기관 간 활발한 소통으로 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과 같은 세부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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