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만건, 50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2% 증가한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으로 주택(1기분) 재산세는 소폭 하락했으나 신축 건축물(오피스텔)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해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올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방역수칙 위반업소 제외)의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은 7월에 일괄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로 변경 시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홈페이지,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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