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무차별 살처분 없앤다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7월16일 14시19분 ]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도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른 방역 기준 유형 부여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지난해와 올해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 가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살처분했다.

그러나 방역 장비와 시설이 우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농장(산란계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며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AI 발생 시 책임성 부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겨울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정민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종촌동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주민 해갈 (2021-07-16 14:22:11)
[전라남도]섬 주민 병원선에서 정신 건강 살핀다 (2021-07-16 14:17:1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