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도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른 방역 기준 유형 부여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지난해와 올해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 가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살처분했다.
그러나 방역 장비와 시설이 우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농장(산란계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며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AI 발생 시 책임성 부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겨울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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