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현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23일 관련조례가 일부개정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대상의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 소방서별 문의처 : ▲(동부소방서) 062-613-8437 ▲(서부소방서) 062-613-8552 ▲(남부소방서) 062-613-8632 ▲(북부소방서) 062-613-8736 ▲(광산소방서) 062-613-8835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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