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021년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수시점검을 실시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취소하고 면제했다.
이번 수시점검은 상거래용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사용하는 음식점, 정육점 등 20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평구는 ▲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영점조절 불량, 사용오차 초과 등이 적발된 4곳에 사용을 중지하도록 현장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계량기를 자주 접하는 추석명절에 대비해 계량기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상거래 신뢰가 쌓이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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