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월 27일에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7월 21일 접수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 526세대) 신청에 대해 7월~8월 기간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빠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윈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가 줄어들어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2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서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들은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 용역 관련 업무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유천 지역주택조합(4개동, 910세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도서 준비 후 8월 경 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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