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ZERO)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21년 3,341억원, 139,550대(노후경유차 133,673대, 노후건설기계 2,251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CCTV 6대)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7월27일 15시30분 ]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언택트 시대 체납세금 징수방법 다변화…올해 목표 85.5% 달성 (2021-07-27 15:34:50)
[경기도]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긴급의료지원반 운영 (2021-07-27 15:28:0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