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대비 특별방역점검’에 나선다.
특별방역점검은 8월 8일까지 2주간 시군, 상인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면서 활동량이 늘 것에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조치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비치, 정기적 소독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현황 등 종합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이행 미흡 사례는 시군, 상인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30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에서도 안심콜‧QR코드‧수기명부 작성과 같은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한다. 전남도는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 유증상자 발견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 업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건섭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도민들께서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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