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천원 여객선’ 시행을 위한 전산 발권시스템 개발을 완료, 31일까지 4일간 시범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1천 원 단일 요금제는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지난해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육지보다 큰 비용을 내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총 1천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섬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운임 8천340원 미만)에 대해 시행한다.
932개 생활구간은 지난해 말 기준 섬 주민 누적 이용객 198만 1천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4만 9천 명이 이용한 구간이다. 섬 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객선 운임 8천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 ▲8천340원 이상부터 3만 원 이하는 5천 원 ▲3만 원 초과부터 5만 원 이하는 6천 원 ▲5만 원을 초과하는 운임 구간은 7천 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연안해운 교통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거문도, 홍도 등 8천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내 전 구간에 걸쳐 1천 원 여객선 단일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을 지키며 사는 주민의 해상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