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하고,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 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도 근절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최근 법인을 통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공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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