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아동이 제대로 놀이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 확신 및 놀이 기회 보장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이 목적이다.
조례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용어를 정의했다.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 주요내용은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놀이문화 확산 등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놀이 활동 실태조사 및 놀 권리 보장사업 추진 ▲놀 권리 보장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아동의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면서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놀이이다. 잘 노는 아동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아동의 성공적 발달을 위해 놀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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