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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부 감시원 활약…가짜한우 판매한 13개 정육점 적발
지난 해 1,158개소 방문하여 23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 조치
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14시16분 ]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는 현재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31명을 운영 중이며,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6개월간 관내 한우판매업소 669개소(전체 9,600개 업소 중 6.9%)를 방문,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국내산·외국산) 및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8개소이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내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작년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158개소를 방문해 2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단속 보다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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