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정차 중 ‘이것’ 발견하면 즉시 시동을 꺼주세요
등록날짜 [ 2021년07월30일 12시39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역 곳곳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30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신규 설치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중 조례로 지정하는 곳(「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을 가리킨다.

 

서구에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8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다.

 

인천 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으로 하며, 냉동차·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및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 차량 이용자가 늘고,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졌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을 최소화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업체 선정···8월부터 납품 (2021-07-30 12:41:21)
[인천강화군]유천호 강화군수 “군민과의 약속 끝까지 완수” 강력 의지 (2021-07-30 12:36:4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