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경찰(국가·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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