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O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관리 의무화에 따라 현장지도 점검을 지난 7월 31일 시행했다.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크고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 방침으로, 부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1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및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출입자명부 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다수의 대규모 점포들이 O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 관리했다고 밝혔다.
안심콜은 수기명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방문자가 0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만 누르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발신 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시는 특히 안심콜 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경제과 김재천 과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이용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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