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방역실태, 가축분뇨 처리, 노동자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등록 675 농가를 비롯해 미신고된 무허가 농가까지 해당된다. 1차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며,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 축사‧축산차량 소독, 가축분뇨 처리, 건축‧농지법 위반, 노동자 관리 실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축사 운영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게 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2차 조사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은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 농가가 시설기준, 방역기준, 관련법 준수사항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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