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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 1210건 적발
행안부, 25일간 점검 결과 공개. 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 등 조치
등록날짜 [ 2021년08월03일 22시02분 ]

지난 7월 29일 강남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코인노래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 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 조치사항은 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과태료 부과 73건·시정 1212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와 계도는 9884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 등 5개 중앙부처와 각 지역 지자체 및 경찰청이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를 비롯해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8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였고, 이에 경찰과 특별방역점검단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와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과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이다.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지난 4월 점검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해 안내·계도하며, 집단감염 발생과 고의적·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도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이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평균 5명 미만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고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서울 강남·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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