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부소방서] 폐소화기 수거·처리방법 안내
등록날짜 [ 2021년08월05일 13시42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 구입·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소화기마다 수수료를 살펴보면 1kg 이상~5kg 미만은 2,000원, 5kg 이상~7kg 미만은 3,000원, 7kg 이상은 4,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 하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구준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긴급대책 추진 (2021-08-05 13:46:21)
[인천서부소방서]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소방안전 컨설팅 실시 (2021-08-05 13:40:4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