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 구입·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소화기마다 수수료를 살펴보면 1kg 이상~5kg 미만은 2,000원, 5kg 이상~7kg 미만은 3,000원, 7kg 이상은 4,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 하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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