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부평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4만8천64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높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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