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2개 이상의 법령위반 사항이 하나의 건으로 수사·송치되는 경우도 포함
**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에 2,173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소방관계볍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되었다.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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