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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등록날짜 [ 2021년08월06일 14시31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는 총 40건, 51명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건으로 4건이 재판 중이고 2건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분된 바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을 진행한다.

 

유선경 119구급팀장은 “대부분 폭행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상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 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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