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 시민불편 없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윤병권, 송혜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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