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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하반기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8월06일 18시34분 ]

(상반기) 외국인 조직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391명 검거 (구속 133명)

(하반기) 외국인 조직성 폭력배 및 불법 시장 운영 조직 등 적극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국제범죄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3개월 간(8. 1.∼10. 31.)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범죄가 광역화·지능화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체류 외국인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작년말 기준 외국인 피의자의 강폭력범죄는 감소(32.4%→29.4%)하였지만, 마약(14.5→17.9%) 및 지능범죄(2.7%→3.6%)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감안, 외국인 범죄가 우발적 주취폭력 같은 개인적 범죄에서 마약매매나 불법사업 운영 등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반기에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4. 1.∼6. 30.)’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조직 5개, 조직원 133명(구속 66명)을 검거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하여 외국인 범죄가 일부 조직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하반기에도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세력·집단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제범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 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비 갈취, 무등록 대부업·고리대금업 등 체류 외국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

▲ 세력 확장, 자금원 마련을 위한 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조직

▲ 불법 외국환거래 및 가장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해외반출 조직
▲ 출입국사범 등 기타 국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등 조직성 국제범죄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폭력 등 중요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중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거 후에는 해외 범죄조직의 개입 여부 및 조직간 이권·세력 다툼 등 범행동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배후세력 뿐만 아니라 연계된 국내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의 자금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함으로써 범죄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환수도 병행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총책까지 검거하는 등 조직성 국제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속내용 등을 분석한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를 마련하여 국내·외 조직간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추가 조직원 검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
 

검거된 해외 유입 범죄조직 또는 국내에서 자생한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국제범죄수사팀) 間 및 외사(인터폴) 기능과 입체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범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외국인 조직성 범죄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일 민족·국적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국인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

 

또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겪을 시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상반기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결과(4~6월)
(종합 성과) 집중단속 기간 中, 총 391명 검거(구속 133명)

(범죄조직) 5개 범죄조직(133명) 검거, 전체 인원의 34% 차지
※ 범죄조직 현황: 마약조직 3개(65명), 도박조직(60명), 사기조직(8명)

(범죄유형) 마약사범(46.8%)>출입국사범(18.7%)>도박사범(18.4%)>금융범죄·대포물건사범(4.9%)>기타(6.3%) 順
(국적별) 태국(17.6%)>베트남·우즈벡(14.1%)>러시아(7.7%)>중국(5.1%)>기타(10.8%)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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