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중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3주간 서울경찰청과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2021년 8월 6일 의결하였다.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가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역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8.9(월)부터 8.27(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필두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선다.
폐문 불법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단속은 유지하되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등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며,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하여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업체를 검거하거나(수서경찰서, 7.27), 유흥주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체를 단속하는 등(서초경찰서, 7.20), 위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주도하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적극 협력하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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