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협마트발 코로나 발생과 관련 도내 농업유통시설 638개소를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3일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의 방문이 많은 농업관련 마트 및 유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운영 및 관리실태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증상확인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시설은 로컬푸드 직매장 58, 농산물산지유통센터 60, 공판장 13, 농협하나로마트 338, 농협 농자재판매장 160, 기타 9개소 등 총 638개소다
기본방역수칙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수칙이다.
농협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농산물 소비 유통시설은 체류시간이 짧아 방문객의 출입명부 확인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안심콜 설치를 적극 권장 및 계도 하기로 했다.
경남도 정연상 농정국장은 ‘최근 마트에서 집단발생된 것을 감안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내 농업분야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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