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10일 도내 화재취약대상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목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16개 소방서별 각 20개소 이상으로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1월까지이다.
다만 이번 달 22일까지 관계인의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에는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과 소방특별조사팀 등이 투입되며 필요에 따라 소방본부 소방사법팀과 합동 단속반도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행위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전반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기획 수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석 소방청렴조사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꼼꼼하게 위험요인을 살피는 한편 대상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치고 진행하겠다.”며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집중단속을 벌여 110개소에 대해 검찰 송치 34건을 포함해 196건을 조치했다.
|